본문 바로가기
리뷰의숲(여행꿀팁)

근저당 뜻 근저당 설정 및 등기말소 방법+비용

by 라니의 리뷰의숲 2023. 6. 24.

근저당 뜻 근저당 설정 및 등기말소 방법과 비용 알아봅시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주로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의 목적,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얻은 금액으로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의 내용과 권리 행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월세를 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는 이 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봐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날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에 관련된걸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근저당 뜻조차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등기부등본을 봐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쉽게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

근저당권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걸 설정해 놓는 걸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방에 이해되기 쉽게 적어보면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걸 말하는데 흔히 저당 잡혔다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소유자) 인감 날인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관할 시군 구청 세무과 혹은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4. 채권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 설정할 때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시청류, 법무사비용, 감정평가비용,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마다 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10~15만 원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의 0.6~0.7% 정도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의 내용과 권리 행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신청방법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의 변제
  • 근저당권의 포기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의 저당권 실행
  •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 변경
  • 근저당권의 경매
  • 근저당권 말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의 소멸 사유, 근저당권 말소 신청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채권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마다 15,000원
  • 법무사 수수료: 10~15만원

 

근저당권 말소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 전에 근저당권의 내용과 권리 행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로 하는 방법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소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표시,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 말소 사유 등이 기재

신청서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