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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숲(여행꿀팁)

전세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비용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by 라니의 리뷰의숲 2023. 6. 24.

전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비용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며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효력,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과 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1.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2가지 조건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기 않을 것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서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 임차인의 위임장(임차인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신청

2. 법원 심사 후 결정(약 2 주소요)

3. 임대인 임대차 송달 진행

4. 발송된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촉탁

5. 등기부등본 열람 후 임차권 기입 확인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1. 등록면허세 : 1건당 7,200원(위택스)

2. 인지대 : 2,000원

3.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 ×3)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위한 담보적 기능을 갖게 될 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깡통전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송달 확인 없이 가능

법무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겨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서 받기만 하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