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피부양자 소득 : 연간 1,000만 원 이하
- 가입자와의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동거 여부 : 피부양자가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근로자가 되고 회사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가면 배우자와 자녀가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체인 추가 부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소득요건
-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재산이 3.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
-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이 3.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 미충족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양자와 동거하지 않거나 부양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 부양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부양 관계가 종료된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 피부양자가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위와 같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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