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알아봅시다.
만 60세가 되면 내가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또한 늘어나면서 조기 수령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 60세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란?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꾸준하게 연금을 붓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또한 노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받음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에 정규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보다는 더 적은 비용을 받게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수령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노령연금 지금개시연령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법정 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당사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1년에 6%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령액에 일정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후 조기수령을 받기 전 내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에서 확인하실 때 아래쪽에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준비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전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연금 수령받을 수 있는 계좌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 연금 조기수령 청구서
✅ 본인 도장
▶그외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연금 제도의 규정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자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안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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