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2023년 만 나이 계산법 알아봅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으로 나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간편하게 만 나이 계산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및 만 나이 계산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 만 나이란?
2. 만 나이계산기
3.2023년 만 나이 통일
1.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살씩 늘어나며, 태어나서 얼마를 살았느냐를 나타냅니다.
간편하게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연도-태어난 연도-1=현재나이
예) 2023-1962-1=60세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번연도 -태어난 연도+ 현재나이
예) 2023-1962=61세
2.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 통일법 계산하는 방법과 표시 규정이 변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2023만 나이 통일
앞으로는 나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만 나이로 통일됨으로써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에 만 자가 없더라고 만 나이로 통일하여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나이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1월 1일이 되는 날 성인이 됩니다.
-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만 나이 시행법 기준
만나이 통일법 시행(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시행일자 | 6월28일 |
계산방식 | 생일 안지났다면 이번연도-출생연도-1 생일부터는 이번연도-출생연도 |
초등학교입학 | 만6세가 된날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 |
정년 | 만 60세 |
국민연금수령 | 만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
병역판정검사 | 연나이 19세 |
주류판매허용 | 연나이 19세 |
만 나이 통일법은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개별 법령은 연 나이를 쓰고 있어 무조건 만 나이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가령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